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09:41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 주체(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10가구까지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43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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