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09:44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하세요

김해시는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본인 과실의 배상책임 사고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제삼자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본인부담금은 3만 원이며, 청구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단, 본인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접수와 보험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330-3306)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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