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09:44

다자녀가구 전세 이자 지원

김해시는 올해 85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2월 4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자녀 2명 최대 50만 원, 자녀 3명 최대 100만 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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