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10:00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허수정 의원)

예비비 지출의 체계적 관리와 승인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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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허수정 의원)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허수정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예비비 지출의 체계적 관리와 승인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긴급 상황 또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지출은 예산서에 지출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사후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의 승인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세출, 결산 외 예비비 지출을 독립적으로 의결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교육청 3개소를 포함하여 총 55개소에 달합니다. 이는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예비비 지출 승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각 예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함을 신뢰하며,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예비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됨을 챙겨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의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예비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김해시의 예산 집행 체계 전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분과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시도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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