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3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21일 (금) 09:34

갑질, 변호사가 대신 신고

김해시는 조직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외부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갑질 등 안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장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갑질 등 안심 신고제도'란 김해시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조직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장 신고 방법이다.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장한은 오는 3월부터 방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김해시 직원의 갑질 등 신고에 대해a 상담을 통해 갑질 여부 판단과 신고자의 요구 사항(분리 조치, 당사자 간 합의, 정식 조사 후 징계)을 파악해 '비실명 대리 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고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 프로그램까지 안내하는 등 신고자 익명 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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