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21일 (금) 09:36

유기견 입양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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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며 입양 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6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입양견의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이다. 진료비 등으로 25만 원을 부담했다면 60%인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비서류(△입양비 청구서 △입양 확인서 △입양 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 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유기 동물 입양을 희망한다면 누리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구조 동물 - 입양 대상 동물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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