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우려가 크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농촌 주택 철거 지원 금액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00만 원, 일반지붕 건축물 2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3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330-36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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