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월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점검을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전체 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 결과 종합 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 관찰’ 대상으로 실태 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지속해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조사 결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돼 매년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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