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4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28일 (금) 09:45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홍보 방안으로는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활용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포스터․리플렛 민원실 비치 홍보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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