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까지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비대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전화 ARS로 신청을 받았다.
이번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 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항목마다 10%씩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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