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5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3월 11일 (화) 09:15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대학생 장학금 신청하세요

김해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 중 육영 사업의 하나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8년 1,200만 원으로 24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억 2,250만 원으로 245명을 지원하는 등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인원의 2배가 넘는 493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해 올해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비를 2,750만 원 확대한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김해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의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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