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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시정질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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