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시행하는 6ㆍ4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표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사원 방문 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스티커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시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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