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김해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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