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배창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한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동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되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12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정규 의원, 간사에 류명열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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