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혼자 생활하던 A씨(남, 57세)는 무고한 주민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의 주민 집에 새벽에 수시로 올라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문을 두드리며, 지나가는 주민이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이에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상자가 정신과 증상(망상 등)이 매우 심하고 병식도 없는 상태라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호자를 설득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개입이 어렵게 되어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협조 요청을 해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현재 병원 입원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며, 적절한 입원 치료 후에는 지속적인 외래진료와 약물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정신과 병력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경찰서, 119 및 정신의료기관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에 치료가 필요하나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070-4632-2900~2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