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화재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작물은 단감, 떫은감, 사과 등 과수 5종과 딸기, 토마토, 국화, 장미 등 시설작품 21종 및 농업용 시설물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업법인이다.
과수는 오는 3월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1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에 보험 가입하면 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원예시설은 화재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규격 하우스와 부대시설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시에서 가입비의 90%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권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총 678농가에 17억여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했다.
문의 ☎ 3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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