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안내

작성일
2014-02-04 13:51:03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277
전화번호 :
055-330-8465
○ 단속기간 : ´13. 12. 2 ~ ´14. 3. 31 
○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 편성(김해시, 경찰, 민간밀렵감시단) 상시 단속 
○ 단속 대상지역 : 김해시내 일원 
     - 생태우수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 단속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하고, 적발내용 공개 
     - 불법포획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 고 처 : 환경정책과(330-246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