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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1-07 17:12:42
- 담당자 :
-
진례면 하은서
- 조회수 :
- 1025
- 전화번호 :
-
055-330-8667
❍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한육우, 낙농)
❍ 사업내용 : 자동사료급이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일 것
❍ 지원기준 : 1,500천원/대(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미달 시는 지원 비율 적용 정산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15. 1. 21.
❍ 우선순위
- 자담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 조기 완료가 가능한 농가
-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타 농가 파급 및 활용도가 높은 농가
<지원대상 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소규모 사육농가 : 30두 미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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