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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공고 제2015-108호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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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9:49:07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816
- 전화번호 :
-
055-330-8565
김해시공고 제2015 - 108호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공고
도심출현 멧돼지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 1. 14
김 해 시 장
1. 목 적 :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2. 포획대상 : 멧돼지
3. 포획기간 : 2015. 01. 14 ~ 2015. 12. 31
4. 포획지역 : 김해시 전지역
5. 포획수량 : 제한없음
6. 포획방법 : 엽총
7. 포 획 자(주소)
박세환(진영읍), 윤덕주(대성동), 이수운(서상동), 강태수(이동), 하헌길(어방동)
김철웅(대동면), 장홍표(상동면), 이창호(불암동), 고광립(한림면), 김영수(구산동)
정혁교(삼정동), 유동주(봉황동), 서호덕(외동), 백남전(상동면), 신현학(진영읍)
안상환(진례면), 최길두(어방동), 김강호(부원동), 김승정(대동면), 안병도(동상동)
8. 운영방법
가. 멧돼지 도심출현 및 피해신고 접수시 기동포획단 출동
나. 신고처 : 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또는 읍·면․동사무소,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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