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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입양축하금 및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홍보 협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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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09:42:2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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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배경진
- 조회수 :
- 1045
- 전화번호 :
-
055-330-8778
경상남도에서는 「입양특례법」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입양축하금과 만 15세 이상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4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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