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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안내

작성일
2015-10-08 10:03:45
담당자 :
장유2동 김미정
조회수 :
950
전화번호 :
055-330-7347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대상자는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유예기간 : ‘15. 10월 ~ ’16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월162㎥이하)
      다. 조치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16.9월
            (4 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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