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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작성일
2015-10-29 10:13:29
담당자 :
장유2동 이찬문
조회수 :
831
전화번호 :
055-330-7348
○ 점검기간 : 2015. 11. 9 ~ 2016. 3. 6.
○ 점검지역 및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결과 조치
 - 밀렵·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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