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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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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4:08:5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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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658
- 전화번호 :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 2016 - 19 호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 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축산식품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지원 우선순위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
6.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7.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6. 1. 5. ~ 2. 3.
○ 대상자 선정 : 2016. 2. 12. ~ 2. 17. (개별통보)
○ 시설 설치 : 2016. 2. 18. ~ 4. 22.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친환경생태과(전화:055-330-2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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