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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6-02-22 11:18:31
담당자 :
진영읍 임해리
조회수 :
758
전화번호 :
055-330-856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1.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다음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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