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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3-16 11:50:20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689
전화번호 :
055-330-8589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2차)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청기간(2차) : 16. 3. 21.~ 4. 1.(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득한 자
  ⃝ 사 업 비 : 190,000천원(시비 150,000 , 도비 40,000)
  ⃝ 지원금액
     - 태양광 : 세대 당 최고  3,510천원(국비 2,010, 지방비 1,500)
     - 태양열 : 세대 당 최고 10,700천원(국비 9,200, 지방비 1,500)
     - 지  열 : 세대 당 최고 10,605천원(국비 8,750, 지방비 1,855)
  ⃝ 신청방법
     - 설치자와 계약된 전문기업이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일자리창출과(☎ 330-3434)

󰏚 진행 순서
   ① 설치자가 전문기업 선정 및 계약
   ② 전문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 제출 및 심사
   ③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부보조금 제외한 자부담 예치(입금)
   ④ 사업승인 후 시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설치
   ⑤ 설치완료 후 시보조금 지원신청 

※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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