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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작성일
2016-04-20 13:31:16
담당자 :
생림면 신성경
조회수 :
1076
전화번호 :
055-330-8723
<<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등 수당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 지원금액 
    -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70,000원
    - 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 지원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참전자), 국가유공자 유족증(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증(특수임무 유공자)
    - 신청인의 예금통장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1인/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한 유공자의 유공자증
    - 신청인의 예금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의 : 시청 시민복지과(3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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