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별·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 신고센터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