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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6-15 07:54:59
- 담당자 :
-
진영읍 한재은
- 조회수 :
- 361
- 전화번호 :
-
055-330-8564
김해시 공고 제2017-2015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6. 14. ~ 2017. 7. 2. (18일간)
3. 공고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붙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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