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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 작성일
-
2017-07-18 10:31:5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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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79
- 전화번호 :
-
055-330-8523
1.신청기한 : 2017.07.31(월)
2. 대 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3. 신 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4. 지급단가 : 3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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