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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5 14:29:12
담당자 :
내외동 이아광
조회수 :
250
전화번호 :
055-330 -8393
2018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나. 지원자격
    1)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2) 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
  다.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라. 지원형태
    1) 농업인 :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20%
    2) 경영체 : 기금 10%, 지방비 30%, 융자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30%
  마. 지원한도
    1)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30㏊당 1set 기준)
    2) 융자지원
      - 농업인 : 5억원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각 1부.
  사. 신청기간 : 2017. 2. 7.(수)
  아. 신청장소 :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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