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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안내
- 작성일
-
2018-03-21 20:30: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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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이준원
- 조회수 :
- 310
- 전화번호 :
-
055-330-8624
1. 신청대상 : 2017.10.31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2. 지원내용 :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 또는 채무조정
3. 신청기간 : 2018. 2. 26 ~ 8. 31(6개월)
4.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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