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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봄철 산불예방 안내(논․밭두렁 소각금지)

작성일
2018-03-31 14:19:18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330
전화번호 :
055-330-8515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및 제57조(과태료) 
   -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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