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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시행 안내

작성일
2018-11-29 17:23:40
담당자 :
활천동 최용석
조회수 :
384
전화번호 :
055-330-8474
  • 홍보 전단지.pdf(143.8 KB)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보다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시는 데 참고바랍니다.

1. 적용시점 : 2019. 1월부터

2. 적용대상
 ㄱ.  수급자 가구(신청 세대)
   - 법정 한부모 책정가구로서 만 30세 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
   -  보호종료 아동이 있는 경우

 ㄴ. 부양의무자 가구(수급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세대)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 20세 이하로서 1급, 2급, 3급 중복등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3. 적용범위 : 위 적용대상에 해당이 있는 경우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기초생계급여 신청시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기초의료급여 완화는 2022. 1월부터 시행 예정)
 -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

붙임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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