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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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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9:47: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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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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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조회수 :
- 19
- 전화번호 :
-
055-359-1425
○ 적용대상 : 붙임 참고
○ 적용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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