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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2-135호
게재일자 :
2022-05-13
공고기간 :
20220513~2025013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정상욱
연락처 :
055-330-3664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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