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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248호
게재일자 :
2024-09-23
공고기간 :
20240923~20241024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김수미
연락처 :
055-330-3564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권리행사 기간: 2024. 9. 23. ~ 2024. 10. 24.(31일간)
  나. 강제처리 일시: 2024. 10. 24. 이후
  다. 강제처리 장소: 사또자동차폐차재활용산업 외 4개소
  라. 강제처리 대상: 10두0542외 8대(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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