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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3동 공고 제2024-73호
게재일자 :
2024-09-24
공고기간 :
20240924~20241008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은지
연락처 :
055-359-897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해시 율하2로 125, 1011동 402호, 김*진
2. 직권조치일 : 2024.09.24.
3. 공고기간 : 2024.09.24. ~ 2024.10.08. (14일간)
4.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새올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제7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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