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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8일(토) 오전 0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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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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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8월말 기준)
5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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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272호
게재일자 :
2024-09-24
공고기간 :
20240924~20241011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김희모
연락처 :
055-330-2735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귀 사업장에 수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체납된 부과금의 3%를 가산하여 납부 재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에 따라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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