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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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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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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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현지 | 최종수정일 | 2024-04-0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보완사항 통보 → 보완 후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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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신고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ㅇ계획변경시 - 변경사유서 -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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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고 수리, 보완 사항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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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ㅇ 활동 실시 전 보완사항 보완완료 등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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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9조의2 제1항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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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표 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