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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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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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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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담당 김남희/김태예 | 최종수정일 | 2024-07-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과태료 확인 → 등록세고지 및 발급 → 등록세 납부확인 → 전산처리 → 말소사실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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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구 비 서 류 >
1. 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폐차장에 반납한경우 제외) 3. 자동차 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등은 사고사실증명서 제출시 제외) 4. 사유별 추가 첨부서류 - 폐차시 : 폐차인수증명서 - 차량에 이상이 있어 반품할경우 : 반품확인서 - 멸실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3개월 이내 발급된 인정서에 한함) - 행정처분이행 : 행정처분서 사본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등의 사고 : 사고사실증명서, 화재증명원 - 수출예정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체 대표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도난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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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말소등록기간- 폐차된 날로 1개월- 말소등록신청 기간경과: 미신고시 최고50만원 - 수출이행여부신고 : 1년 이내 | |
수수료 | 1,000 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제출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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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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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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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