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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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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합병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토지(임야) 합병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33, 3735, 3737
민원명 토지(임야) 합병
민원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담당자 지적행정팀 김종범, 이아롬, 함건우 최종수정일 2024-07-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결과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
제출처 토지정보과 지적행정담당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합병 전 1필지 : 1,000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1. 토지이동(현지)조사
- 토지의 이용현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2. 토지이동정리(토지ㆍ임야대장 및 지적ㆍ임야도 정리)
3. 등기촉탁의뢰
4. 결과통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토지이동 신청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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