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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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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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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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축산과 접수→검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신고)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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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서 1부
○동물약구개설등록증(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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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서 검토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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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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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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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물약국(등록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