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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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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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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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검토 및 심사(축산과 )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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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대표자) 1부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및 진단서 1부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1부 ○약사면허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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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접수후 3일 |
수수료 | 20,0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건겅진단서(대표자 및 관리약사) 확인
○약사면허증 사본 확인 ○건물의 구조및 설비를 표시하는 서류와 도면 확인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확인 ○정관1부(법인의 경우)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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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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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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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