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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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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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안마시술소 개설등록 수수료 40,000원
(개설등록증 발급전 세무과 면허세고지 요청)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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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영애 | 최종수정일 | 2023-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 기안 결재
개설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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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 신고서
1. 첨부서류 -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1부 - 보험 증권 안마시술소 변경 신고서 1.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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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4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안마시술소 개설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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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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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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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