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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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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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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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하수팀 김지혜 | 최종수정일 | 2023-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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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변경 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 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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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신규등록시 서면(방문)50,000원,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 변경등록시 서면(방문)30,000원,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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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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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하수법 ( 제27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8조 제2항 )( 제5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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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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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