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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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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하천과 연락 055-330-2824
민원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지하수팀 김지혜 최종수정일 2023-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등록증 수령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변경 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 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처 김해시청 하천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등록시 서면(방문)50,000원,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 변경등록시 서면(방문)30,000원,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지하수법 ( 제27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8조 제2항 )( 제5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29조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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