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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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4,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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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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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주연, 남정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지정서·증명서 발급(시군구) → 지정서·증명서 수령(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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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변경신고
-변경사항 증빙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변경지정 신청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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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고 수리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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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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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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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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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