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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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4,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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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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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주연, 남정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검토 및 처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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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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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및 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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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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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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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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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