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4, 8765 |
---|---|---|---|
민원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담당자 | 임주연, 남정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시군구)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신고인)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의 토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
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수리, 통보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
||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 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8조 |
||
기타 |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