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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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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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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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은경 | 최종수정일 | 2024-07-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서면심사 및 실제조사(시군구) → 검토 및 결재(시군구) → 등록증 발급(시군구) → 등록증 수령(신청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검토 및 결재(시군구) → 등록증 재발급(시군구) → 등록증 수령(신청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서면심사(시군구) → 검토 및 결재(시군구) → 등록증 재발급(시군구) → 등록증 수령(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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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월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제공인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인력 보안각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정관(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등록 후 3개월 이내) ○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서비스 유형별 요건에 맞는 서류제출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에 한함) ○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지급계좌(사업자용 통장사본, 서비스별 별도통장개설) ○ 시설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세부면적기재)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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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신규등록신청(30일) / 등록사항 변경신청(20일) / 등록증 재발급신청(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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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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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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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